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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5 2019가단520721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9,600,000원 및 2019. 9. 18.부터 가.

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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