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3. 18. 00: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건물 뒤 주차장에서 피해자 D(53세)의 직원이 차량키를 차량 안에 놓아두고 귀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만원 상당의 E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8. 00:30경 제주시 F 외부주차장에서 피해자 G(28세)이 차량 문을 잠그지 않은 채 H 코나 차량을 주차해 둔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 내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블랙박스 1개, 시가 53만원 상당의 LG미니빔 1개, 시가 15만원 상당의 책 10권, 주민등록증, 신한체크카드, 현대신용카드 각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원 상당의 남성용 반지갑 1개를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18. 01:34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여, 52세) 운영의 K편의점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더원블루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신한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담배 1갑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 D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특정경위 및 CCTV영상 사진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내사보고(K편의점 탐문 / 피혐의자 특정 및 피해품 회수)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신용카드 전표(고객용)의 기재
1. 관련 사진, 계좌상세조회 화면 출력물,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