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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0.30 2020고단227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8. 31. 01:44경 제주시 B호텔’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48세)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신분증 1장, 농협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5. 01:15경 제주시 D에 있는 ‘E' 유흥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F(38세)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2,000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C, F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CCTV 확인 / 피의자 자전거 확인 및 H모텔 I호 확인)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 영상 확인 / 주정차용 CCTV영상 확인)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

1. 각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점 :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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