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고합99 -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2014. 6. 6. 02:25경 평택시 D 에 있는 E 편의점에 이르러 현금을 강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는 위 편의점 출입문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인 쇠망치를 종업원인 피해자 F(여, 31세)에게 들이대고 “내가 돈이 필요하다. 나중에 잡히면 벌을 받을 테니까 돈을 내놓아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관리의 현금 50만원을 빼앗아 감으로써 합동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재물을 강취하였다.
2. 2014고합115 - 특수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6. 4. 04:00경 수원시 팔달구 G 에 있는 H 남자 탈의실에서 바닥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 I(31세)를 보고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는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원,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시가 1만원 상당의 지갑이 들어있는 시가 6만원 상당의 가방을 집어들고 나감으로써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6. 4. 04:06경 수원시 팔달구 G 에 있는 E 편의점에서 팔리아멘트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위 가.
항과 같이 절취한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2,700원을 결제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증거기록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4년 형제10587호임)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J 작성의 감정서, 경찰청장 작성의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서(첨부 서류 포함)의 각 기재
1. 각 사진(증거기록 제158~170면)의 각 영상 [판시 제2의 각 점] 증거기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