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3.08.22 2013고정57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6. 3. 21:0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을 더 가져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당 의자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이씨팔년아 신고해라, 나는 신고해도 걸릴게 없다”며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6. 3. 21:3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D식당에서, 제1항 기재 사실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경찰관 E(44세)에게, 함께 출동한 경찰관, 위 식당 주인 및 손님 등 6명 정도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경찰이라고 해서 겁낼 것 같으냐, 이 씨부랄 놈들아, 씨팔 새끼들 니들 맘대로 해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1항,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