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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7.16 2015고단2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8.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9.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는바, 2015. 4. 29. 21:10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불상지부터 태산모텔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직까지 동종 범죄로 ,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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