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6.11 2015고단1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0.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15. 2. 24.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리 제일장례식장 앞 도로부터 같은 읍 읍내리 국수나무 음식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092%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 동종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