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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6.11 2015고단1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11. 28.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4.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9. 25.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15. 2. 22. 15:35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내사리마을 앞 도로부터 전남 해남군 해남읍 용정리에 있는 남향레미콘 앞 편도 2차로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2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고 있었는바,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피해자 D(62세) 운전의 E 화물차의 뒷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전면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 보고, 판결문 등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음주사고로 인한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다짐으로 판시 화물차를 폐차시켰고, 그 밖에 직업과 가정형편을 고려하더라도, 동종 범죄로 이미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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