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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25 2017구합819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7. 3.부터 ‘B’라는 상호로 서울 관악구에서 섬유 제품 제조업을 하다가 2013. 8. 21. 폐업하였다.

나. 1) 원고는 2008년 제1기에 ‘C’(대표자: D)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2매를 교부받고 그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2) 원고는 2010년 제2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 ‘E’(대표: F)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86,300,000원의 세금계산서 20매[위 1)의 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를 교부받고 그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받은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 하여, 2016. 12. 6.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하였다(이하 그 부과처분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14호증, 을 1, 2,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B를 개업한 후 G(C의 실질운영자), F(E의 대표)와 계속하여 거래를 해왔다.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와 G, F 사이의 그간 거래 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피고는 C, E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만을 토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받은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지 않다.

나. 판단 1 을 2, 3,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09년 4월경 C에 대하여 실시한 세무조사에서 작성된 ‘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에, 피고가 2015년 5월경 E에 대하여 실시한 세무조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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