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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03 2013구합636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안성시 B에서 ‘C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거래처’라고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16,06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고,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거래처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 결과 D가 2008년 2기부터 2009년 2기까지의 과세기간에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012. 11. 15.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20,663,950원을 경정ㆍ고지하고, 같은 날 적격증빙자료 불비를 이유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2,321,2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2. 12. 12.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4.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는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기 때문에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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