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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24 2016고단184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 01:17 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잠을 깨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왜 깨워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 분간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도록 하고,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F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죄인지 ( 피고인은 ‘ 피해자가 잠든 피고인을 깨우기 위하여 소리를 질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왜 소리를 지르냐며 1~2 분 동안 짧게 말다툼하며 욕을 한 번 하였을 뿐이고 고성을 지르는 등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D은 이 법정에서 ’ 사건 당시 피고인 말고도 손님이 두 테이블 있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칼국수를 가져 다 준 후 “ 아저씨 빨리 드세요

” 하며 깨우니 계속 쓰러지다가 “ 왜 깨우냐

” 면서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15~20 분 동안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여 손님들이 모두 나가 버렸다’ 고 말하고, F은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화를 내고 소리를 크게 질렀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자 피고인이 직접 신고를 했고, 경찰이 올 때까지 소란을 피웠다.

나는 당시 친구들과 술을 먹고 있었는데, 경찰이 와서 술을 더 먹고 싶었지만 분위기가 안 나서 그냥 나와 계산하고 다른 데 갔다’ 고 말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와 목격자의 각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직접 경험한 사실을 세부 정황에 이르기까지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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