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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8 2013고정278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9. 13. 12:00경부터 14:50경까지 서울 중구 B에 있는 C약국 내에 술에 만취한 채 들어와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류하자 약국 내 의자에 앉아 잠을 자다가 일어나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이 씹팔년아, 죽고 싶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박카스를 시켜 먹고 박카스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불특정 손님들에게 '개년아, 꺼져, 죽을래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님들이 약국에 들어왔다가 겁을 먹고 다시 나가게 하는 등 약 2시간 50분 동안 약국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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