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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2.09 2017노111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잠깐 눈을 붙인 피고인을 큰 소리로 깨우기에 피해자에게 왜 소리를 지르냐며 약 1~2 분 동안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나 손님에게 욕을 하거나 고성을 지르는 등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또 한 위와 같은 언쟁의 경위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는바, 여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과 중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자신은 피해자와 짧게 말다툼을 하였을 뿐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위 사실 오인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D 은 이 법정에서 ’ 사건 당시 피고인 말고도 손님이 두 테이블 있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칼국수를 가져 다 준 후 “ 아저씨 빨리 드세요

” 하며 깨우니 계속 쓰러지다가 “ 왜 깨우냐

” 면서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15~20 분 동안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여 손님들이 모두 나가 버렸다’ 고 말하고, F은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화를 내고 소리를 크게 질렀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자 피고인이 직접 신고를 했고, 경찰이 올 때까지 소란을 피웠다.

나는 당시 친구들과 술을 먹고 있었는데, 경찰이 와서 술을 더 먹고 싶었지만 분위기가 안 나서 그냥 나와 계산하고 다른 데 갔다’ 고 말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와 목격자의 각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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