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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197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배송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28.부터 2015. 8. 31.까지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5. 4. 임금 260,000원, 2015. 8. 임금 2,100,000원 및 퇴직금 2,937,997원 합계 5,297,99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근로자 37명에 대한 임금 44,325,240원, 퇴직금 41,895,208원 합계 86,220,448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처벌불원 의사 근로자들이 재판 진행 중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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