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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08 2020고단60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들은 2019. 3.경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함께 일을 하면서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

B는 2019. 4.경 충남 아산시에 있는 건설현장에서 피고인 A과 함께 일을 하던 중 피고인 A으로부터 상의 1벌, 바지 1벌, 신발 1켤레를 빌린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6. 3. 22:08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건물 앞에서 피해자 B(42세)로부터 옷과 신발을 돌려받고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갑자기 메고 있던 앞치마에서 식칼을 꺼내면서 “옛날 돈부터 먼저 갚아라, 이 개새끼야, 인간짓 좀 해라, 너 같은 새끼는 칼에 맞아서 뒤져야 된다.”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30cm)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2. 5.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1030에 있는 서울금천경찰서 형사과 형사4팀 사무실에서 'A이 2019. 5. 초순경 길이 30~40cm 상당의 칼로 위협하면서 25만 원을 빼앗아 갔으니 처벌하여 달라.

'라는 특수강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피해진술을 하고, 2020. 1. 3.경 위 형사과 사무실에서 같은 취지로 피해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은 2019. 5.경 피고인으로부터 단순히 25만 원을 빌린 사실만 있을 뿐이고, 칼로 피고인을 위협하거나, 칼을 피고인에게 보여준 사실 자체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3.경 제1항 기재와 같이 A이 피고인을 칼로 찌른 후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한다고 약속하여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고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A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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