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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16 2014고정132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29. 04:10경 울산 남구 삼산동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도로에서 중구 반구동 460-27번지 앞 노상까지 약 2km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12. 29. 04: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반구동 460-27 앞 도로에서 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사고지점에 위치한 가로등을 위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여 수리비 총액 1,655,000원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면 그 즉시 하차하여 손괴한 물건의 파손 정도를 확인 후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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