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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1.23 2013고정75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0세)과는 동서지간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이 바람을 피운다’는 등의 소문을 퍼트리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 이를 따지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3. 16. 23:30경 충북 보은군 D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거실까지 신발을 신은 채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았을 뿐이므로, 이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먼저 밤 늦은 시간에 피해자의 집에 허락도 없이 들어가 소란을 일으키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밀치거나 함께 머리채를 잡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정당행위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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