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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7.12 2012고단2661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1. 21.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징역 7년을, 2003. 7. 8. 부산지방법원에서 뇌물공여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09. 6. 5. 부산교도소에서 각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AK가 대표이사로 있는 BS주식회사의 주권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 임시주주총회, 이사회를 소집하여 기존 임원들을 해임하거나 새로운 임원들을 선임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S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 이사회를 소집하여 위 회사 대표이사인 AK와 기타 임원들을 해임하고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후 위 회사가 원고로서 진행 중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 및 부동산가처분신청을 각각 취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4.경 BS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여 기존 대표이사 AK, 이사 BT, 이사 BU, 이사 BV, 감사 BW를 각각 해임하고 이사 BX, 이사 BY, 감사 BZ, 대표이사 A를 각각 선임하였다.

그 후 피해자 AK가 다시 BS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 후 피고인 등을 해임하고 법원에 주식회사변경등기 신청하여 경영권을 회복하자, 피고인은 2012. 6. 18.경 위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다시 개최하여 피해자 AK 등 기존 임원들을 해임하고 자신을 대표이사로 하는 등 새로운 임원들을 선임하였고, 피해자 AK가 다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경영권을 회복하자, 피고인은 2012. 7. 2.경 위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다시 개최하여 피해자 AK 등 기존 임원들을 해임하고 자신을 대표이사로 하는 등 새로운 임원들을 선임하였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1 2012. 6. 4.경 울산광역시 남구 CA에 있는 법무사 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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