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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5566
공용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9. 12:4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인천남부경찰서 ‘D지구대’에 이르러, 당일 새벽에 자신이 택시요금 시비 사건과 관련하여 위 지구대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위 지구대에 불을 지를 목적으로, 인근에 있는 ‘E주유소’에서 구입하여 미리 준비한 경유 7.7리터를 위 지구대 출입문 앞에서 자신의 몸에 끼얹고 바닥에 뿌린 후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바닥에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발견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들에 의해 저지당하여 점화하지 못하고 공용건조물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16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구대 출입문 바로 앞에서 자신의 몸에 경유를 뿌리면서 출입문을 잡아 경찰관이 나오는 것을 막았고, 제지하는 경찰관과 몸싸움을 하였으며,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당하는 상황에서도 계속하여 라이터로 불을 켜려고 하였다.

당시 지구대 내에 경찰관 5명을 포함하여 모두 7명이 있었으므로 자칫하면 큰 인명ㆍ재산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범행의 위험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이 예비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실형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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