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서 세제 제조업체인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년 말경부터 E으로부터 가짜 F을 납품받아 판매하던 중, 2016. 중반경 E이 가짜 F 포장지를 보여주면서 ‘가짜 F 표백제를 만들어 보지 않겠냐’고 제안하자, 위 ‘D’에서 E으로부터 가짜 F 표백제 포장지 등을 납품받아 가짜 F을 직접 제조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10. 10.경까지 위 D에서, 과탄산나트륨과 컬러입자를 8:2 또는 9:1의 비율로 혼합하여, 피해자 유한회사 G의 등록상표인 “F(상표등록번호 H, I, J, K)”, “L(상표등록번호 M)”가 부착된 패키지(비닐 포장재)에 포장한 가짜 F 표백제를 제조한 다음, 인터넷 쇼핑 사이트인 N, O, P 등에서 ‘D’, ‘Q’, ‘R’ 상호로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구리시 S에서 ‘T’ 라는 상호로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8. 9. 초경 E으로부터 ‘가짜 F 표백제가 있는데 판매할 수 있느냐, 내가 모두 책임질테니 신경 쓰지 말고 좀 팔아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9.경 위 T에서 E으로부터 가짜 F 표백제[과탄산나트륨과 컬러입자를 8:2 또는 9:1의 비율로 혼합하여, 피해자 유한회사 G의 등록상표인 “F(상표등록번호 H, I, J, K)”, “L(상표등록번호 M)”가 부착된 패키지(비닐 포장재)에 포장한 것]를 납품받아, 인천 계양구 U에 있는 V에 60박스(288만 원 상당)를 판매하고, 2018.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