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4년 9월경 서울 성북구 돈암동에 있는 성신여대 부근 커피숍에서 중고 휴대전화 판매업을 하다가 알게 된 D과 만나 D으로부터 원료를 대주는 사람을 알고 있으니, 가짜 마스크팩을 만들어 보자는 제안을 받고 가짜마스크팩을 만들어 이를 중국 내에 유통시키고 그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D, D의 모(母)인 E과 함께 2014년 11월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F에 피고인 명의로 창고를 임대하고, 2015년 1월 중순경 인천 계양구 G에 H의 명의로 창고를 임대하여 위 창고들을 가짜 마스크팩 제조 공장으로 이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D, E, H과 함께 2014년 11월경부터 2015. 3. 9.경까지 위 창고들에 앰플 오크통(1,000kg) 10개, 앰플 주입기 16개, 수동 포장기계 5개 등을 설치하여 가짜 마스크팩 제조 설비를 갖추고, 조선족 출신의 I, J 등 종업원 8명 정도를 고용하여 상표권자인 피해자 엘앤피코스메틱 주식회사, 같은 주식회사 산성엘엔에스의 동의 없이 위 엘앤피코스메틱 주식회사의 등록상표인 ‘MEDIHEAL’(상표등록번호 제0941610호), ‘클리니에 clinie’(상표등록번호 제0946562호), ‘N.M.F 아쿠아링 N.M.F Aquaring’(상표등록번호 제0946415호), 위 주식회사 산성엘엔에스의 등록상표인 ‘LEADERS INSOLUTION’(상표등록번호 제1034198호)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인 ‘MEDIHEAL’, ‘clinie’, ‘N.M.F 아쿠아링거 N.M.F Aquaringer’, ‘LEADERS INSOLUTION’ 상표가 부착된 포장지(일명 파우치) 안에 마스크팩 부직포와 화장품 앰플을 주입ㆍ밀봉하여 포장하는 방법으로 약 2,000상자(시가 약 30억 원 상당)의 가짜 ‘MEDIHEAL W.H.P 미백수분 마스크팩’, ‘clinie 마스크팩’, ‘N.M.F 아쿠아링거 마스크팩’, 'LEADERS INSOL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