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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25 2013고정151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8. 00:00경 부산 동래구 B 소재 피해자 C(여, 63세) 운영의 ‘D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야이 씨발놈아 뭘 보노”라고 욕설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 C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오늘 살인사건 난다. 내가 한방에 찔러 죽인다”라고 위협하면서 옆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어지면서 파편이 튀어 그 옆에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2세)의 왼쪽 둘째 발가락이 찢어지게 하여 치료일수를 알지 못하는 상해를 가하고, 위 업소 안에 있던 정수기와 이태리제 원탁테이블(높이 80cm, 너비 80cm)을 발로 차 바닥에 넘어뜨려 정수기 내 가스가 배출되어 찬물이 나오지 않게 하고, 테이블 다리가 부러지게 하여 수리비를 알지 못하는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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