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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30 2015고합224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6. 7. 04: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여관에 들어가 훔칠 만한 물건을 찾던 중 위 여관 210호의 열린 문 틈 사이로 피해자 E이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자, 위 210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준특수강도미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6. 7. 04:10경 제1항 기재 D 여관의 피해자 F이 점유하는 306호에서 비어있는 방에 들어가 훔칠 만한 물건을 찾던 중 위 여관의 주인인 피해자 G(여, 54세)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치고, 위 306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G에게 ‘나 칼 들었어, 이거 놔’라고 위협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칼날길이 약 9cm )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F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G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현금, 칼)

1. 발생보고(절도미수 및 상해),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상대 수사)

1. 커터칼 사진 3장, 범행현장 및 CCTV 출력 사진 19장

1. 압수된 커터칼 1개(증 제2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일부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4조 제1항(준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준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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