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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6. 10. 24. 선고 2003구단7791 판결
토초세를 과오납으로 보아 환금가산금을 필요경비로 공제 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제목

토초세를 과오납으로 보아 환금가산금을 필요경비로 공제 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원고가 기납부한 이 사건 토초세는 부과할 당시의 법률 즉 위헌으로 폐지되기 전의 법률인 구토초세법에 의하여 정당하게 부과되고 납부된 세액이라 할 것이고 이를 오납액이라 할 수 없음

관련법령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양도소득세 등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3. 4. 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38,380,7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11.12. 원고 소유의 서울 ○○구 ○○동 ○○○-○ 대지 408.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피고에게 양도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면서 1993. 6. 11. 법률 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토지초과이득세법(1989. 12. 30. 법률 4177호로 제정된 것, 이하 구토초세법이라 한다)에 따라 1992년도분 토지초과이득세로 1992. 9. 29. 부과되어 납부하였던 34,722,820원(이하 '이 사건 토초세'라 한다)원을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이 사건 토초세를 세액공제가 아닌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당해 연도 양도한 타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40,000,000원을 합산하여, 2003. 4. 5. 피고에게 2002년도 귀속양도소득세 38,380,76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을 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기 납부한 이 사건 토초세를 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필요경비에서 공제하더라도 이 사건 토초세의 근거법류인 구 토초세법이 위헌결정 됨에 따라 1998. 12. 28. 폐지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토초세는 오납액으로 보아야 하기에 이 사건 토초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경우 이 사건 토초세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초세에 대하여 그 납부일인 1992. 경부터 이 사건 처분시까지 약 11년간의 법정이자 상당 또는 은행예금에 대한 이자 상당(즉, 원고가 위 금원을 토초세로 납부하지 않고 타 용도에 사용하여 얻을 법정이자 상당 또는 은행에 예금할 경우 지급받게 되는 이자 상당)의 금원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헌법재판소는 2006. 3. 30. 2003헌가11 사건에서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 유휴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에서 토지초과이득세액 100%를 전액 세액공제하여 주면서도, 3년 후 6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에서 토지초과이득세액 60%만 공제해 주고, 그 이후(이 사건의 경우 이다)에는 전혀 세액공제는 해 주지 아니하고, 다만 이미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액을 비용만으로 공제해 주도록 한 구 토초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중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유휴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부분과 같은 항 제2호 및 제4항 중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실질과세의 원칙 및 조세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납세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항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합헌결정을 하였다.

(2) 나아가 토지초과이득세법폐지법률 (1998. 12. 28. 법률 제5586호) 부칙 제2조에 의하면 이 법 시행당시 종전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 또는 환급하여야 할 토지초과이득세법에 관하여는 종전규정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돌이켜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기 납부한 이 사건 토초세는 부과할 당시의 법률 즉 위헌으로 폐지되기 전의 법률인 구토초세법에 의하여 정당하게 부과되고 납부된 세액이라 할 것이고 이를 오납액이라 할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51조제52조에 규정된 국세환급금 및 국세환급가산금 관한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납부한 이 사건 토초세에 대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법정이자 등이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기 납부한 이 사건 토초세에 대하여만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 계 법 령

제3조(과세대상)

①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 등으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부과 한다.

제4조 (납세의무자)

① 유휴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공유토지에 있어서는 각 지분권자가 그 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해당하는 면적에 따라 계산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개인 또는 법인(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 · 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③ 제1항의 소유자는 공부상의 소유자로 한다. 다만,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그 사실상의 소유자로 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소유자로 본다.

1. 유휴토지 등에 관하여 국가 ·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와 년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2. 유휴토지 등의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⑤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 등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당해 유휴토지 등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납부의무를 그 소유권이전후의 소유자(이하 "후소유자"라 한다)가 승계한다.

⑥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 등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로서 그 소유권이전전의 소유자(이하 "전소유자"라 한다)의 소유기간 중에 발생한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전소유자가 부담하기로 특별히 약정한 사실이 있고 이를 후소유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증한 때에는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소유자가 그 토지초과이득세의 납부의무를 진다.

제8조 (개인소유 토지 중 유휴토지 등의 범위)

①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로 한다.

1.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2. 교육 · 훈련등을 위한 연수원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별장용 토지

4.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건축물의 면적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나. 건축물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미달하는 토지

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전 · 답 및 과수원(이하 "농지"라 한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장하는 농지를 제외한다.

나. 특별시 · 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 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6. 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특별시 · 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목장용지(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목장용지를 제외한다)

7.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임야

가. 사찰림 · 동유림

나.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안의 임야

다.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안림 · 천연보호림 · 채종림 · 시험림

라.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 안에 있는 임야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와 특수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임야. 다만, 도시계획구역안의 임야로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된 임야를 제외한다.

마.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보존지구 및 자연환경지구안의 임야

바.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보호구역안의 임야

사.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다만, 도시계획구역안의 임야로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된 임야를 제외한다.

아. 기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8. 운동장 · 경기장등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그 면적 및 시설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

9. 주차장용 토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 건축물에 부속된 주차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나. 자가의 주차장용 토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다.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자가 일반의 주차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주차장(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한한다)에 사용되는 토지(이하 "주차장업용 토지"라 한다)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연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미달하는 토지

라. 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중기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중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주차장 및 차고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10. 토지의 가액에 대한 1연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미달하는 염전 · 광천지 및 지소용 토지

11. 광업권 설정일부터 3연간 생산실적이 없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구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광업용 토지

12. 토지의 가액에 대한 1연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미달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골프장용 토지

13.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다만,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제외 한다.

14. 기타 용도의 토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라지 · 하치장 · 골재채위장 · 예비군훈련장용 토지 기타 이에 준하는 토지

나. 가목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연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미달하는 토지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지상건축물의 소실 · 도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하니한다.

④ 제1항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외에 유휴토지등의 판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 (양도소득세 등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

①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계산에 있어서 제16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토지초과이득세는 그 세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세액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부터 1년이내에 유휴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 100 분의 100

2.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부터 3년후 6년이내에 유휴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 100 분의 60

④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유휴토지등의 소유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토지초과이득세를 소득세법 제105조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를 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법인세법 제59조의5 내지 제59조의 7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를 함에 있어서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하니하고 그 토지초과이득세 전액을 당해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 폐지법률 (1998. 12. 28. 법률 제5586호)

토지초과이득세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 또는 환급하여야 할 토지초과이득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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