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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5.15 2015고정99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춘천시 C에서 ‘D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중개업자는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 안에 중개사무소를 두되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8.경 춘천시 E에 ‘F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중개사무소를 설치하여,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 안에 중개사무소 2개를 설치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이 기존 중개사무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 설치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중개사무소가 중복된 외관이 만들어진 것에 불과하여, 중개사무소를 2개 설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판단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로 개정되어 2014. 7. 2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은,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3조 제1항은, 중개업자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안에 중개사무소를 두되,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49조 제1항 제4호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0조 제1항은, 중개업자는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이전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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