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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26 2017노3386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C과 F이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므로 이를 보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증언은 위증에 해당하는데, 이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C에 대하여 A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B, C이 A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 원심은 A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공소장변경) 검사는 당 심에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라. 항을 삭제하고 마. 항을 라. 항으로 변경하면서 ‘ 증언하였다.

’를 ‘ 증언함으로써,’ 로 변경하고, 마. 항 아래의 내용을 ‘① 위 F으로 부터는 폭행당한 사실이 없고 ② 위 F이 경찰관에게 체포당하는 과정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법원 2015 고단 978호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F으로부터 얼굴, 정강이 등을 폭행당한 사실이 있었고, 위 F은 경찰관에게 현행범 체포당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체포에 저항하는 등 실랑이가 있었으며, 피고인은 그런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 로 변경하고, 피고인 B,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첫 번째 문장을 ‘ 피고인 C은 2015. 4. 29. 창원지방법원에 공무집행 방해죄로 불구속 기소되었고, F도 같은 날 같은 법원에 상해죄, 공무집행 방해죄로 불구속 기소되었는데,” 로 변경하고,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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