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용역계약의 존재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용역대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는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고, 원고는 이 법원에서 주위적 청구를 취하하였으므로, 이 법원은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만 판단한다.
2.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3행의 ‘2013.’을 ‘2013년’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7쪽 바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바. 그 후 피고와 주식회사 시원이앤씨는 2016. 7. 19. 피고가 주식회사 시원이앤씨에 이 사건 용역계약의 2단계 과업을 35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11. 17. 용역대금을 33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제1심판결문 제7쪽 제5행의 [인정근거]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9호증, 을 제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용역계약 및 변경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용역계약의 1단계 과업이 완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1단계 과업에 투입한 비용 479,1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21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용역대금 269,16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