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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1 2017고단113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3. 31. 경부터 2016. 3. 8. 경까지 서울 노원구 B 건물, C 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공동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 집행 등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회사 운영 자금을 보관하던 중 2012. 5. 경 피고인의 조카인 E이 실제 위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직원인 것처럼 급여를 지급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소유 운영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5. 경 E을 피해 자의 직원으로 고용한 것처럼 하여 경리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2012. 6. 22. 경부터 2013. 4. 15. 경까지 E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명의 F 계좌 (G) 로 모두 11회에 걸쳐 합계 19,147,58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H이 피해자 주식회사 D(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에 대여한 2,000만 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H의 아들인 E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합계 19,147,580원을 송금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에 설득력이 있고, 그 밖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 또는 불법 영득의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① H은 2012. 4. 5. 동생인 피고인을 통해 피해자 회사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H은 이 법정에서, 돈을 대여하면서 피고인에게 아들인 E의 취업을 부탁하여 E이 피해자 회사에 취직하였는데, 며칠 만에 근무하지 않게 되었으나 향후 경력 등에 유리할 것 같아 취업 상태를 유지해 놓고 위 대여금을 E의 월급형태로 변제 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E의 월급은 위 무렵인 2012. 6. 22. 경부터 2013. 4. 15. 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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