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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1.22 2019고단257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7. 2. 1.경부터 2019. 4. 30.경까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직원으로 C시와 B 사이에 위탁계약한 ‘D’ 지사장으로 근무하였고, E는 위 선별장의 회계업무를 담당하였으며, F는 위 선별장에 근무하였고, G 및 H은 F의 동생들로 위 선별장의 직원들로 허위등록되었던 자이며, B은 C시와 2017. 2. 1.경 D 운영 및 관리 계약을 체결한 후, C시에서 수거하는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할 수 있는 물건은 선별하여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시에 입금한 후, 시로부터 운영비를 지급받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다.

1. 사기

가. 월급 편취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B에 야근비 등 수당을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재활용선별장에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직원으로 등록하여 운영비를 편취하기로 마음을 먹고, 회계담당자인 E에게 “나는 수당을 받지 못하니까 본사에 급여문제를 얘기했는데 거절당했다. G과 H이 근무한 것으로 처리해서 내가 급여를 더 받을 수 있도록 해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지시를 받은 E는 2017. 2.경 선별장 직원 급여내역을 성명불상의 노무사에게 제출하면서, 2017. 2.경부터 2018. 3.경까지 실제 근무하지 않은 G을 직원으로 등록하여 급여신청을 하고, 이어 같은 방법으로 2018. 1.경부터 2018. 12.경까지 실제 근무하지 않은 H을 직원으로 등록하여 급여신청을 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위 노무사는 피해자 B의 총괄이사 I에게 위와 같은 급여내역을 전송하고, I은 전송받은 위 급여내역을 근거로 C시에 급여 및 용역비를 청구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C시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은 급여와 용역비를 선별장 계좌로 입금하자 위 E는 G의 기업은행 계좌(J), H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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