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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06 2017고정138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2. 17:00 경 경기도 성남시 B에 있는 피해자 C(36 세) 이 운영하는 공인 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인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불친절 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니들이 뭔 데 나를 오라 가라 하냐, 야 이 사기꾼 새끼야” 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양산으로 책상 위를 수회 내려치고, 양산을 피해 자의 목과 얼굴에 들이대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인 중개사 사무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각 법정 진술

1. 상가 월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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