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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8.22 2014고단7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가. 2014. 2. 13. 22:2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2. 13.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에 있는 자유로 38 앞을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서울 방향에서 일산 방향으로 시속 약 9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서 시야가 제한되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인 2차로에서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가 진행해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이 진입하려는 차로로 진행 중인 자동차가 있는지 확인하고 방향지시기를 사용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차로를 변경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피고인이 진입할 차로로 진행 중인 자동차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위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위 피해자 승용차의 우측 앞 문짝과 휀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그와 동승한 피해자 F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1,755,378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2014. 2. 13. 22:4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2. 13. 22:42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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