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8.22 2018고정495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1. 경부터 2018. 3. 26. 경까지 까지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건물 4 층에 ‘E’ 이라는 상호로 룸 4개와 샤워실 및 탈의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관할 관청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종업원 F를 고용하여, F가 2018. 1. 말부터 2018. 3. 26.까지 피고인 A의 업무에 관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부터 1 인 1 시간 20,000원, 1 시간 10분 40,000원의 요금을 받고 엄지손가락과 손바닥을 이용하여 손님들 피부나 뭉쳐 있는 근육을 잡아당기거나 문지르고 누르는 방법으로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 주는 이른바 태국 마사지를 함으로써, 피고인은 안마 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장소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의료법 제 91 조, 제 88조 제 3호, 제 82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