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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08 2013고정918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2. 8월경부터 2012. 9. 12. 01:00경까지 부산 동구 B에 있는 건물 C라는 상호로 안마를 할 수 있는 침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요금을 받고 엄지손가락과 손바닥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피부나 뭉쳐 있는 근육을 잡아당기거나 문지르고 누르는 방법으로 자극을 주여 근육을 풀어주는 이른바 스포츠마사지 업무에 종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법규위반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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