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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5 2018고정1139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안 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안마 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8. 1. 16. 21:40 경 서울 강남구 B 빌딩 4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마사지 실 5개, 휴게실 1개, 샤워실 1개 등 시설을 갖추고 D, E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 로부터 1 인 당 5만 원을 받고 종업원 D로 하여금 엄지손가락과 손바닥을 이용하여 그 손님의 피부나 뭉쳐 있는 근육을 잡아당기거나 문지르는 등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 주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함으로써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82조 제 3 항, 제 33조 제 2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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