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4.25 2013고정745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2. 7.경부터 2012. 9. 25. 02:05경까지 부산 동구 B라는 상호로 침대 등 안마시설을 갖추고 불특정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요금을 받고 엄지손가락과 손바닥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피부나 뭉쳐 있는 근육을 잡아당기거나 문지르고 누르는 방법으로 자극을 주여 근육을 풀어주는 이른바 스포츠마사지 업무에 종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규위반업소 적발보고, 수사보고
1. 업소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