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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5 2018고정1525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4 층에서 ‘C ’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 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6. 6. 경부터 2018. 2. 10. 11:25 경까지 위 ‘C ’에서 D, E, F를 고용하여 이들 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엄지손가락과 손바닥을 이용하여 피부나 뭉쳐 있는 근육을 잡아당기거나 문지르거나 누르는 방법으로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 주는 안 마를 하게 하고 손님들 로부터 시간당 44,000원에서 49,500원을 받아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영업신고 증 등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82조 제 3 항, 제 33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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