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F 배당절차에서 같은 법원이 2019. 4. 1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들 및 선정자들은 G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였으나 소외 회사로부터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이다.
피고는 소외 회사에 2010. 11. 15. 입사하여 2013. 2. 15. 퇴사하였고, 2013. 5. 1. H에 입사하였다.
나. ,
소송 관련 피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단42676 임금 소송(이하 ‘ 소송’이라 한다)과 같은 법원 2013가단8577 임금 등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하 ‘ 소송’이라 한다). 소송의 청구원인은 ‘2011년 3월분, 4월분, 6월분, 8월분 내지 12월분, 2012년 2월분 내지 11월분 체불임금 합계 44,666,777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었고, 소송의 청구원인은 ‘2012년 7월분부터 2013년 2월분까지 체불임금 합계 24,121,710원과 퇴직금 6,780,050원 합계 30,901,760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었다.
피고는 소송은 자백간주(변론종결일 2013. 1. 22.)로, 소송은 무변론으로(선고일 2013. 6. 27.) 각각 승소하였고, 위 각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금 기준 , 소송 승소 합계금은 75,568,460원이다). 피고에 대한 체불금품확인원에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60,656,87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서울서부지방법원 I 배당절차에서, , 소송 승소 금액 합계가 75,568,460원임에도 그 중 14,911,590원이 중복으로 제소된 사실을 자인하면서 체불금품확인원에 기재된 60,565,870원만을 채권으로 신고하였다
(피고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타채12382, 2013타채12382 등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함에 있어서도 위 60,565,870원만을 청구금액으로 삼았다). 다.
다른 집행절차 배당 관련 피고는 확정된 , 소송의 판결과 그에 터잡은 추심명령에 기하여 2014. 4. 10.부터 2016. 6. 121.까지 총 13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