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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13 2014가합53223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선정자 C은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에 앞서 2014. 6. 2.경 선정자 C을 상대로 382,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합104108호, 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관련 소송과 이 사건 소송은 소송물이 동일하여 이 사건 소 중 선정자 C에 대한 부분은 중복제소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6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관련 소송의 청구취지는 선정자 C이 원고에게 382,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것으로 이 사건 소송의 청구취지와 동일하나, 관련 소송의 청구원인은 원고가 선정자 C을 상대로 2013. 10. 29.자 대여금 140,000,000원, 2013. 10. 30.자 보증채무금 92,000,000원, 2013. 12. 23.자 대여금 23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소송의 청구원인 중 선정자 C에 대한 부분은 선정자 C이 원고로부터 위 각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이유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어서 양 소송은 그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다.

따라서 선정자 C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전제된 사실관계 1) 이 사건 관계자들 가) 주식회사 장원디엔씨(이하 ‘장원디엔씨’라 한다)는 남양주시 D 일대에서 공동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던 회사이다.

원고는 장원디엔씨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약정을 맺은 사람이다.

나)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은 장원디엔씨로부터 이 사건 사업상 권한을 양수한 회사이다. 선정자 F은 E의 사내이사이다. 선정자 C은 F과 함께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선정자 C의 배우자이다. 2) 원고와 장원디엔씨의 투자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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