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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4.12.05 2014가단2931
임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이 사건 소를 통하여, 2012. 7.부터 같은 해 9.까지의 3개월치 임금 15,000,000원과 피고를 대신하여 소외 대성화학에 지급한 자재대금 20,000,000원, 기타 비용 3,000,000원 등 도합 4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3가단7571 노임 등 청구의 소(이하 ‘관련 소송’이라 함)를 제기하여 현재 이 법원에 소송계속 중이고, 원고는 관련 소송에서 피고의 청구에 대하여 본 소송의 청구와 동일한 내용의 항변을 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본 소송은 실질적으로 관련 소송의 반소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관련 소송의 청구기각을 구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관련 소송의 청구금액이 본 소송의 청구금액을 상회할 뿐만 아니라 원고의 관련 소송에서의 항변 또한 일부만 인정되어 결국 피고의 청구가 일부 받아들여짐) 본 소송은 따로 권리보호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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