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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09 2017가단21713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남편 C은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D공인중개사 사무소 직원 E에게 피고 소유의 세종특별자치시 F 아파트 1202호 7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를 의뢰하였고, E은 위 아파트의 매매대금을 4억 2,500만 원으로 하여 광고를 게재하였다.

나. 원고는 대전 소재 G공인중개사 사무소 공인중개사 H의 중개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거래를 하게 되었고, H와 E이 위 거래 조건에 관하여 조율을 하였다.

이에 위 각 직원들의 중개로 2017. 5. 27.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은 4억 2,300만 원, 잔금 지급시기는 2017. 9.말, 계약서 작성 시기는 2017. 6. 6., 계약금은 500만 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고, E은 피고에게 위와 같은 사항을 알려 주었으며, 피고는 E에게 피고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 주었다.

다. 원고는 2017. 5. 27. 피고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7. 6. 1. 사전에 피고와 협의하지 아니한 채 피고 명의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와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한 날인 2017. 6. 6.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지 않겠다고 하였고, 2017. 6. 23.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2,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H, E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5. 27.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억 2,300만 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2017. 5. 27. 500만 원, 2017. 6. 1. 1,5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7. 6. 6.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는 등 명시적으로 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의사표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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