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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5.12 2015가단8931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15. 9.경 C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공인중개사 D에게 서울 강서구 E아파트 505동 7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270,000,000원에 매도 중개를 의뢰하였고, 원고는 F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공인중개사 G에게 아파트 매수 중개를 의뢰하였는데 2015. 9. 15.경 G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가 매물로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고자 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5. 9. 15. 18:00경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만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는데, D은 G로부터 원고가 해외에 있어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기를 원한다며 피고의 계좌번호를 알려줄 것을 요청받고 G에게 피고의 계좌번호를 알려 주었다.

원고는 2015. 9. 15. 16:55 피고의 계좌로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27,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이체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D, G를 통하여 원고에게 처와 상의한 결과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이 입금된 사실을 알고 다음 날인 2015. 9. 16. 이 사건 금원을 원고의 계좌로 다시 반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요지 원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음에도 피고가 원고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한 후 스스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어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라 원고로부터 수령한 계약금인 이 사건 금원의 배액에 상당하는 54,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이미 27,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27,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이 성립되기 이전 원고에게 계약 체결을 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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