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2.10 2016고정101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8. 경부터 2013. 9. 경 사이에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에서, 목과 어깨 등의 통증을 호소하는 D의 건강상태를 진단하여 침 시술을 하는 방법으로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참고인 E 스님 전화통화 조사, 피의자 F 전화통화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2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