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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5 2018고정1320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2017. 11. 경부터 2018. 5. 1. 경까지 서울 관악구 D 501호에서 의료 침대 2개를 비치해 두고 그 곳을 찾는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1만 원을 받고 수지침을 놓아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 발생보고( 의료법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2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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