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11.17 2016노2877
뇌물공여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적용법조에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을 추가하고 공소사실에 범죄전력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부분】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모두에 ‘피고인은 2016. 9.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입찰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8.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에 '1. 판결문, 사건조회내역(판결확정 사실)'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0만 원의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