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부분】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모두에 ‘피고인은 2016. 9.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입찰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8.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에 '1. 판결문, 사건조회내역(판결확정 사실)'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1조 제2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200만 원 뇌물공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100만 원 뇌물공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0만 원의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