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6.11.25 2014도14166
배임수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무원 의제 규정의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가. 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07. 1. 19. 법률 제8258호로 제정되어 2016. 3. 22. 법률 제14076호로 개정되기 전까지의 것, 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고 한다) 제53조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직원, 운영위원회 위원과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D은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준정부기관이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129조의2(2010. 7. 23. 개정되어 신설된 조항임)는 ‘D의 임직원은 제123조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업무 및 제147조 제5항, 제6항에 따라 D이 대행하게 된 업무에 관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제123조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업무’는 운전면허시험 관리업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한 적성검사업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업무를 말하고, ‘제147조 제5항, 제6항에 따라 D이 대행하게 된 업무’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청장이 D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 운전면허 관련 업무 또는 자동차운전학원의 강사 및 기능검정원에 대한 자격시험과 자격증 발급업무를 말한다.

나. 위 각 규정에 의하면, D의 임직원 등은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2007. 1. 19.부터 형법상 뇌물죄 등을 적용할 때에만 공무원으로 의제되었으나, 이후 도로교통법이 2010. 7. 23. 개정되면서 D이 대행하는 운전면허시험 관리업무 등에 관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상고이유 주장은 도로교통법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