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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24 2018노2716
뇌물수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37,00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및 벌금 37,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뇌물죄 적용대상의 확대에 관한 법리오해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고 한다

) 제53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형법상 수뢰죄의 주체가 된다는 점은 알 수 있으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 한다

) 제4조에서는 간부직원에 대해서만 뇌물죄 적용대상을 확대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특정범죄가중법 제2조에 따라 가중처벌된다는 점까지는 예측할 수 없으므로, 특정범죄가중법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만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가중처벌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피고인 B은 공공기관인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고 한다

)의 ‘직원’에 해당하여 공공기관운영법 제53조에 따라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될 수는 있으나, 한전의 ‘간부직원’이 아니라 일반사무직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법 제2조에 따라 가중처벌할 수는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년 및 벌금 50,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C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년 및 벌금 60,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D 1 뇌물죄의 직무관련성과 대가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피고인 A이 한전 E본부 F지사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하게 된 2015. 12. 29. 이후부터는 피고인 D이 수행하던 공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편의를 제공할 수 없게 되었고, 그 후 피고인 D이 피고인 A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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