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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14 2014고단8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30.부터 2013. 4. 8.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3. 3. 29. 23:51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현대1차아파트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03-20 수협 화전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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