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과 2013. 12.경부터 이혼소송 중에 있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7. 7. 20:00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108동 905호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절한 것을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피고인의 얼굴을 건드리게 되자 이에 화가 나 “감히 어디 남편을 때리느냐 ”고 따지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 버리자, 베란다를 통하여 방 안으로 다시 들어가 피해자의 얼굴을 베개로 수회 때리고, 수건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5. 21:40경 위 제1항과 같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아이들을 데리고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아이들이 나가지 못하도록 붙잡고, 아이들을 데리고 가려는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밀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녹취록, 진단서, 폭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