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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04.09 2021고합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 간 공개 고지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6.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유예 기간 중인 2014. 11. 19. 같은 법원에서 강간 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5. 2.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3. 4. 진주 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경부터 마을 봉사활동을 하면서 피해자 B( 여, 66세) 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 3. 23:00 경부터 다음 날 01:00 경 사이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에 이르러 자물쇠로 잠겨 있는 대문으로는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 갈 수 없게 되자 지붕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지붕 위를 걷는 소리에 놀라 이불 안에 숨어 있던 피해자를 찾게 되자 피해자가 있는 이불 위에서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고,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고, 이에 피해 자가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와 같은 행위에 저항하면서 방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 나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피해자를 방 안으로 끌고 가 던 중 문지방 부근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눕힌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자 피해자에게 ‘ 방 안으로 들어가라’ 고 말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행위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방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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