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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7 2018가합50686
통행방해배제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은 부산 동래구 G 토지(이하 ‘이 사건 G 토지’라고 한다

) 및 그 지상 3층 건물(1층 근린생활시설, 2층 창고, 3층 단독주택)의 소유자이다. 2) 원고 B은 H 토지(이하 ‘이 사건 H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2층 주택의 소유자이다.

3) 원고 C는 I 토지(이하 ‘이 사건 I 토지’라고 하고, 원고들 소유의 위 각 토지를 통틀어서 지칭할 경우 ‘원고들 토지’라고 한다

) 및 그 지상 2층 주택의 소유자이다. 4)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 및 피고들 소유 부동산의 현황 1) 이 사건 토지의 북쪽으로 이 사건 G 토지, 이 사건 H 토지, 이 사건 I 토지가 순차로 연접하여 있다. 2) 이 사건 토지는 남쪽으로 부산 동래구 J 도로(이하 ‘J도로’라고 한다)와 접하고 있고, 원고들 토지는 각 동쪽에 위치한 K 도로(이하 ‘K 도로’라고 한다)와 접하고 있으며, 이 사건 토지와 원고들 토지는 위 각 도로를 통하여 공로(L 도로)로 출입할 수 있다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G 토지는 M 도로와도 접하여 있기는 하나, 위 M 도로는 실제 도로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위와 같은 원고들 및 피고 소유 부동산의 현황은 별지2 지적도 표시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계쟁부분을 포함한 별지1 도면 표시와 같은 도로는 30년 이상 원고들 및 인근 주민들이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유일한 도로로 이용하여 왔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 사건 담을 설치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계쟁부분을 포함한 도로의 폭이 종래 4m 13cm에서 2m 55cm로 좁아져 자동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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